11.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규정24조관련)
가. 적용기준
(1) 전기사용고객에 대한 공급전압 결정시 저압 또는 고압이상 전압의 공급대상 여부는 1전기사용장소 내의 계약전력의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규정24조1항의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과 공급전압"은 규정17조에서 정한 1수급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1전기사용장소가 2이상의 수급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이상인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한다.
단, 93년 12월31일 이전에 계약전력 3kw이하로 수급계약된 고객이
규정63조의 개정에따라 계약전력 5kw까지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저압고객의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한다.
(2) 단상2선식 100v 또는 단상3선식 110/220v로 공급되고 있는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 기존전압의 사용을 희망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단상3선식 110/220v를 공급할 수 있다.
(가) 증설고객이 증설하는 설비를 220v로 사용할 경우
(나) 수급계약단위를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다) 임시전력 고객으로 기존 공급설비에서 공급이 가능한 경우
(3) 저압3상 고객은 삼상4선식 220/380v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삼상3선식 200v로 공급할 수
있으나 새로이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220/380v에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하며 2차배전전압 승압공사시 고객의 부담으로 설비를
개조하여 삼상4선식 220/380v를 수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가) 한해 및 수해대책 양,배수설비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신설고객.
(나) 계약전력이 15kw 이하로 기설 삼상 200v 변압기의 교체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삼상 200v 공급이 불가피 하다고 사업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신설고객.
(다) 79년6월30일 이전 공급고객으로서 증설시 기존전압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
단, 동 고객이 수급계약 단위를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일자를
공급일자로 한다.
(라) 79년7월1일 이후 공급고객으로서 증설시 계약전력이 15kw(기설분 포함)이하로 기설 삼상 200v 변압기 교체없이 공급가능한 고객.
(4) 도시계획 또는 행정관서의 공장이전 명령을 받은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방식과 공급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동일 전기사용 장소에서 증설하는 경우.
(나) 타지역으로 이전후 증설없이 기사용중인 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단, 79년6월30일 이전 신설고객은 이전과 동시에 증설하는 경우.
(다) 전 "나"의 본문에 의해 기존전압으로 공급받는 정바삼상고객이 증설하는 경우로 공급하는 경우.
(5) 수급계약폐지 후 재사용하는 고객
(가) 수급계약이 폐지된 고객(목적물 멸실고객 제외)이 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지사유를 해소하고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폐지이전 계약전력으로 전기를 재사용 신청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당사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이전의 전압으로 공급한다.
(나) 기존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증설하는 경우에는 폐지이전의 최초 신설일자를 기준하여 "(3)의 (다),(라)"에 의한다.
(6) 공급설비를 고객이 시설 소유하는 임시전력에 대하여는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7) 단상전동기의 전력공급
(가) 일반전등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 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단위 : 마력)
전압별 기동형별 |
분상 |
반발 |
콘덴서 |
100v |
1/2 |
3/4 |
1/2 |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2. 룸에어컨 : 110V용은 45A, 220V용은 60A 이하.
(다) 탈곡기, 건조기,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소손이나,공급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전"(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라 함은 기설 삼상고압 이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 또는 단상2선식 고압이상 전선로가 10경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같음)
(8) 전동기 1대의 출력용량이 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전기사용의 특성상 저압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전력
100KW미만까지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회전위상 변환기의 사용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의 합계가 100KW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의 1대당 용량이 20KVA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 고압이상 수전고객의 공급방안
(1) 공급전압의 결정
(가) 규정17조에서 정한 1수급계약 단위의 공급전압 결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단, 규정24조 4항에 해당하는 고객,임시전력고객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계약전력(KW) |
공 급 기 준 |
100이상 ~ 10,000 이하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000 초과 |
154KV이상(특수지역은 66KV) |
(나)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22.9KV 고객소유 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다) 일반공급설비 또는 규정37조에 의하여 전용공급설비에 공급받는 계약전력 14,000KW이하의 신,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22.9KV 당사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라) 93.12.31 이전에 전용선로로 공급받은 고객의 경우에는 계약전력 14,000KW 까지 22.9KV로 공급할 수 있다.
(2) 66KV 신,증설고객의 공급방안
(가) 신설고객에 대해서는 66KV로 공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력공급설비상 66KV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66KV선로 정비시에는 당사가 정한 전압으로 수전하여야
하며, 이에 따릉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나) 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KV
공급설비의 용량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단, 66KV 공급설비를 22.9KV-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79.5.22일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전 후의 계약전력 비례에 의해 당사와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1.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 - 당사부담금
2. 당사부담금 = 총공사비*증설전의 계약전력/증설후의 계약전력
(다)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고객부담공사비는 66KV선로 정비공사 착공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3) 공급계통의 구성
(가) 신,증설고객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당사에서 시설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고객은 필요한 경우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나) 154 KV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변전소에
인출개폐기를 설치한 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서로에서 T분기로 공급할 수 있다.
(다) 전 "(나)"의 단서에 의하여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라. 22.9KV S.N.W 방식
(1) 실시대상지역
지중공급지역,지중공급예정지역 또는 가공선로 지중화 계획에 의거 지중화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22.9KV S.N.W용 전력공급설비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당사에서 선정한 지역에서는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대상고객
전기사용장소가 전(1)의 실시대상지역에 소재하고 계약전력이 500KW 이상 14,000KW 이하인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